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517 | 양도 | 2001-12-07
국심2001서1517 (2001.12.07)
양도
경정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1. OOO세무서장이 2001.4.2 청구인에게 한 19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11,239,8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6.12.6 청구외 김OO로부터 취득하여 1997.4.2 양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 대지 344.6㎡ 및 건물 960.61㎡의 2분지 1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60,000,000원을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 대지 344.6㎡, 건물 960.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2분지 1을 1996.12.6 청구외 김OO로부터 취득(이하 “김OO지분”이라 한다)하여 1997.4.2 위 김OO지분과 당초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을 함께 청구외 김OO에게 1,99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김OO지분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양도가액 700,000,000원, 취득가액 670,889,676원)으로 청구인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양도가액 490,316,365원, 취득가액 438,364,725원)로 하여 1997.4.1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11.21~12.23간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를 통지받고 청구인지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양도가액 488,800,240원, 취득가액 438,364,725원)로 하고, 김OO지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은 99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996.12.6 위 김OO와 취득계약체결시 취득가액 670,889,676원에서약속어음 60,000,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11,23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중 김OO지분을 단기간내에 양도(1996.12.6 취득, 1997.3.17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OO산업 및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재무구조를 개선(부채상환)하고 취득시 떠안은 OO은행채무 346,389,676원(이하 “은행채무”라 한다)을 상환하는 데 양도대금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는 바, 처분청이 당해 거래를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양도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김OO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어음 60,000,000원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취득가액에서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이 1996.12.6 김OO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총매매대금 670,889,676원에서 당초 위 김OO가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기발행한 약속어음 60,000,000원을취득대금의 일부로 보아 상계하고 어음을 회수한 것이므로 매매당사자간에 취득대금을 감액하거나 취득가액을 다시 정하였다는 증거도 없이 어음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취득가액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OO지분이 단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위 김OO지분은 1996.12.6 취득하여 1997.3.17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어음금액 60,000,000원은 위 김OO가 발행한 쟁점어음이 부도처리(1996.12.4 부도공시)된 후 청구인이 그 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김OO지분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하였다고 본 처분이 정당한지
(2) 청구인이 취득대금과 상계처리한 쟁점어음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가액에서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취득가액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법 제96조제1호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김OO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1997.4.2 김OO지분과 당초 청구인을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함께 청구외 김OO에게 1,990,000,000원에 양도하고, 김OO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0,000,000원, 취득가액 670,889,676원)으로 하여 1997.4.1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당해 김OO지분의 양도가액을 995,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위 김OO와 1996.12.6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은행채무 346,389,676원(원금 342,667,397원, 미수이자 3,722,279원)을 취득대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해 계약서의 첨부서류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OOOO은행 채무금 4억2,000만원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7.3.7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김OO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특별단서조항중 「3. 각종 근저당 설정금액은 중도금 수령직후에 말소하며 단, 중도금 수령이후에 1992년4월13일의 OOOO은행의 근저당설정금액 일금 사억이천만원중에서 은행과의 소송문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매수인측에서 일금 육천만원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는 데, 청구인이 은행채무를 1997.3.10 1억원, 1997.3.18 1억원을 각각 상환하였다고 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당해 부채상환내역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은행채무 전액을 실제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부채상환에 1997.3.18~12.31까지 총24억5,900여만원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수금의 입출금 내역과 계정별(가수금)원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증빙서류만으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양도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나 투기성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김OO지분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김OO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총매매대금에서 상계한 쟁점어음 60,000,000원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가액에서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1996.12.6 청구외 김OO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총매매대금 670,889,676원중 60,000,000원은 위 김OO가 발행한 어음으로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2001.1.6 위 김OO는 쟁점어음 60,000,000원을 대물변제조로 상계처리하였슴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쟁점어음 60,000,000원(어음번호 자가OOOOOOOO)은 어음지급기일 및 액면금액이 당초 1996.10.14 20,000,000원이었으나 1996.12.31 6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당해 어음은 1996.12.4 부도처리되고 1997.1.7 OO은행 OOO지점에 제시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김OO가 청구인에게 60,000,000원의 차용금부채가 있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1996.12.4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어음의 만기일인 1996.12.31에 어음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1996.12.6 김OO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취득대금에서 상계한 것으로 보인다. 즉, 매도인인 김OO는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갚아야 할 어음채무 60,000,000원과 청구인에게 받아야 할 부동산매매대금중 일부를 상계처리한 것이 되고, 청구인은 매도인인 김OO에게서 받아야 할 어음채권 60,000,000원과 김OO에게 지불하여야 할 부동산매매대금중 일부를 상계처리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었는지 또는 변제되었는지 여부와 위 김OO지분의 취득가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총매매대금 670,889,676원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시킨 바가 없는 이 건 매매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사자간 매매대금의 상계수단으로 사용된 부도어음이 변제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어음 금액(60,000,000원)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