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501 | 기타 | 1990-06-08
국심1990서0501 (1990.06.08)
기타
취소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새로이 유효한 납세고지처분을 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납세고지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그후인 1989.11.12에 납세고지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1989.11.30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하여 동 납세고지처분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님
국심1992서0416
OO세무서장이 1989.9.19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증여세 2,030,520원 및 동방위세 369,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145평방미터 및 위 지상주택건물 42.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2분의3지분에 대하여 1988.5.2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8.12.29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88.8.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8.12.29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88.12.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분의3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89.9.19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1989.11.12경 처음으로 독촉장을 접수하게 되어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되었는 바, 심사결정시 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함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납세고지처분은 무효이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청구인의 장남 OOO이 담당 사법서사에게 상속포기의사를 밝히고 자기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하여 줄 것을 직접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명의로 직접 상속등기되어야 할 것을 담당사법서사가 착오로 OOO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등기를 한 것인 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이하 “청구2”라 한다),
셋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OOO의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4,300,000원중 OOO의 상속분(12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이하 “청구3”이라 한다),
넷째, 증여재산은 증여원인일(1988.8.29)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고, 증여재산을 증여등기일(1988.12.29)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결정한 증여가액은 과대평가되었다(이하 “청구4”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1989.9.21 에 받았으므로(청구인의 6촌 올케인 OOO이 1989.9.21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됨) 1989.11.20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89.11.30 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경과후의 것으로서 적법한 청OO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만약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동 납세고지처분이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쟁점부동산중 12분의3지분에 대해 1988.12.29 청구인의 장남 OOO 명의로 상속등기(원인 1988.5.2 재산상속)를 한 후 동지분에 대해 동일자로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원인 1988.8.29 증여)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 청구3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OOO의 채무 4,300,000원중 OOO의 상속분(12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라. 청구4의 경우, 증여부동산을 증여원인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 및 처분청에서 결정한 증여가액이 과대평가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89.9.19 OO우체국에 등기우편물로 접수시켜 이틀후인 동년 9.21 자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송달부 및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송달장소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로 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89.9.19 OO우체국에 등기우편물로 접수시키고 이를 청구인의 6촌 올케인 청구외 OOO이 동년 9.21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보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1989.7.21까지는 처분청에서 송달장소로 표기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다가 동년 7.22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로 전출한 후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주장하는 1989.9.21 현재에도 계속하여 위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65세로 신병으로 장기간 신음하고 있던중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그후 병이 악화되어 고지서를 받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전하지 못하고 1989.11.4부터 동년 11.14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OOO이 1989.11.4부터 동년 11.14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OO대학교 의과대학부속 OO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
넷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보면, 1989.7.21까지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거주하다가 동년 7.22 청구인 및 구 가족이 이사간 후부터는 위 주소지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장소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로 기재한 것은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겠고, 나아가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1989.11.12경 병문환차 6촌 올케인 OOO의 집(청구인의 종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을 방문하였다가 대문편지함에서 청구인에게 배달된 독촉장을 발견한 후 세무서 및 OOO에게 알아보고서 비로소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 발부사실을 1989.11.12 알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1989.11.30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1989.11.12로부터 60일내의 것으로서 적법하다 하겠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종전주소지인 과세자료상의 청구인 주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청구외 OOO이 이를 송달받았으나, 청구인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간 상태였고 OOO은 연로하고 신병이 악화되어 청구인에게 동 납세고지서를 전달할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새로이 유효한 납세고지처분을 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납세고지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그후인 1989.11.12에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1989.11.30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하여 동 납세고지처분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대법원 80누271, 1989.11.11 및 88누1264, 1988.5.24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