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620 | 부가 | 2014-12-12
[사건번호]조심2014중3620 (2014.12.12)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하는 문상객 등에게의 음식물 제공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조심2009부424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장례식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장례식장의 조문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하고 발생한 매출액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2. 대법원 판례(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를 근거로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OOO를 근거로 2013.10.30. 이후 쟁점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4.2.10.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와 같이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음식용역은 기획재정부 예규OOO와 같이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생 략)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19.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 (생 략)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음식용역의 매출액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1.22. 대법원 판례(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를 근거로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2)대법원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하였다.
(3) 처분청은 2014.2.10.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나,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분터 적용하는 것임”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OOO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09부4248, 2010.1.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발생한 쟁점음식용역의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