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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0. 12:00 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성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한 채 아파트 쪽에서 둔덕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6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