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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485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2,648원 및 그 중 21,885,663원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차타드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2. 5. 23. 피고에게 2,870만 원을 이자 ‘3개월CD금리 연 14.5%’, 지연배상금율 ‘대출금리 연체가산금리(1-89일 9%, 90일 이상 1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차타드은행은 2015.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2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채무는 2015. 10. 13. 기준으로 35,702,648원(그 중 원금은 21,885,66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5,702,648원 및 그 중 원금 21,885,66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