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공1997.10.1.(43),2931]
건축사면허의 취소는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을 포함한 기존의 건축사자격 전체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음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한편, 건축사의 자격취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 및 그와 별도로 면허라는 별개의 요건을 추가하고 있지만( 제7조 ) 이 경우 면허처분은 그 성질상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부여하여야 할 기속행위인 데다가 면허가 취소되면 그 취소로부터 2년 동안 면허취득의 결격사유가 되는 데 반하여( 제9조 제4호 ) 면허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수단인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 후 2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한 점( 제24조 제2호 )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52조 제2항 과 같은 면허재교부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건축사면허의 취소는 곧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을 포함한 기존의 건축사자격 전체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건설교통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음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한편, 건축사의 자격취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 및 그와 별도로 면허라는 별개의 요건을 추가하고 있지만( 제7조 ) 이 경우 면허처분은 그 성질상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부여하여야 할 기속행위인데다가 면허가 취소되면 그 취소로부터 2년 동안 면허취득의 결격사유가 되는 데 반하여( 제9조 제4호 ) 면허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수단인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 후 2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한 점( 제24조 제2호 )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52조 제2항 과 같은 면허재교부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건축사면허의 취소는 곧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을 포함한 기존의 건축사자격 전체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건축사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다시 건축사가 되려면 새로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다음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사자격의 취득요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