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126 | 기타 | 2015-04-29
조심 2014서5126 (2015.04.29)
기타
각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처분의 사전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5중1595 / 조심2019중4279 / 조심2020부0280 / 조심2020인14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외 2필지 및 위 지상건물(공유지분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2013.11.19.~2014.2.6. 실시한 결과,
실지 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 OOO이 출국하여 일반의 계약당사자가 국내에 없는 상태(매매 대리인 선임도 없음)에서 중개사 없이 쌍방합의에 의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OOO이 쟁점부동산을 실지 취득하였다고 하나 신고소득 등이 전혀 없는 무자력자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조사하여,
2014.3.1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OOO를 하였다가, 2014.6.10. 아래〈표2〉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취소)통지OOO를 한 후, 같은 날 아래〈표3〉과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OOO를 하였다.
〈표1〉
〈표2〉
〈표3〉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