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12년 압제80호의 증...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31. 다방 여종업원인 C과 혼인하였으나 위 C의 간통을 사유로 이혼을 하였고, 2011. 7. 경부터 다방을 운영하였으나 다방 여종업원이 선불금을 편취하고 도망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다방 여종업원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다방을 운영하면서 다방종업원들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충동조절장애, 인지기능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남 일원의 다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절도, 강간, 강도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17. 03: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있는 F다방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다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7.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1,1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2. 8. 17.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8. 17. 위 F다방에서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던 중 위 다방 주인인 피해자 G(여, 51세)이 잠에서 깨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유사한 금속성 물체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