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51 | 지방 | 2001-11-26
제2001-551호 (2001.11.26)
취득
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성립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법인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주주이기 때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임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ㅇㅇㅇ 외 2인이 1996.12.31.현재 청구외 (주)ㅇㅇ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50%에 해당하는 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1997.12.31.현재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차량 2대,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 가액(24,006,1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6,140원, 농어촌특별세 52,810원, 합계 628,95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주)ㅇㅇ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당초 청구인과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996.12.31.현재 (주)ㅇㅇ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50%에 해당하는 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1997.12.31.현재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주식비율(100%)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당초 (주)ㅇㅇ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서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은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지배권의 한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청구외 (주)ㅇㅇ가 1996.12.23.과 1997.3.22.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당시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성립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법인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주주(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이기 때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주)ㅇㅇ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주)ㅇㅇ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