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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2 2016고단4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경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9. 27. 강원 춘천시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 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현역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 입영 기피 경위 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이다.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입영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 19조는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 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 헌가 11 전원 합의체 결정, 1998. 7. 16. 선고 96 헌바 35 전원 합의체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려서 부터 D의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