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46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사업자들에게 실제로 부동산 분양 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으므로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동산 분양 대행업은 수주 활동 및 분양현장에서의 용역 제공을 주된 요소로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직원들을 통하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인적, 물적 시설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의 세금 계산서 발급 직전인 2013. 10. 15. ‘D’ 라는 상호로 분양 대행업을 개업한 자로서, 영업 활동이나 직원 모집에 있어 능력과 경험이 미흡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에 용역을 제공받은 자로 기재되어 있는 ㈜E 등 각 사업자들( 이하 ‘ 이 사건 각 사업자’ 라 한다) 은 분양 대행 용역을 수주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대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피고 인과 위 각 사업자들은 모두 분양 대행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피고 인과 위 각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는 모두 같은 단계의 분양 대행업자 사이의 거래로서 이른바 ‘ 수평거래 ’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각 사업자들이 수주 및 직원 모집을 마친 상황에서 직접 분양 대행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굳이 피고인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