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6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신상정보등록서 첨부)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