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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10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 중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C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인 2013. 9. 11.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

)과 별지 2 목록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조정신청서에 첨부된 별지에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내지 (3), (13) 각 부동산이 제외되어 있다. 기재 각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85억 원 - 계약금: 2억 5,000만 원(계약 당일 지급) - 중도금: 6억 5,000만 원(2015. 10. 16. 지급) - 잔금: 76억 원(2015. 12. 31. 지급) 특약사항 - 매수인, 매매대금은 합의하에 조정 가능함. - 돼지 약 6,000두(200두 정도의 차이는 인정 가 포함된 금액이고 돼지 두수가 많거나 적으면 1두당 당시 시세로 정산하기로

함.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등 각종 등기는 매도인이 잔금시까지 모두 말소하기로

함. 2) 원고(2015. 11. 23. 설립되었다

)가 2016. 1. 15. D 등과 법무사 G 사무실에서 기존에 C가 체결한 매매계약 대신에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No 목적물 매도인 매매대금 1 별지 2 목록 중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D 15억 원 2 별지 2 목록 중 (8), (9) 기재 각 부동산 E 2억 원 3 별지 2 목록 중 (10)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F 48억 원 합계 65억 원 최초 매매계약에서 매매대상으로 하였던 돼지 6,000두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제외하면서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3) 원고가 2016.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D 등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 등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으로 D 등이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