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77 | 지방 | 1999-03-31
1999-0177 (1999.03.31)
취득
기각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상호간에 주식이 이동된 경우는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주식비율은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주식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그 소유주식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0. (주)ㅇㅇ의 총발행주식(20,000주)중 8,000주(주식비율 40%)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2.13. 타주주로부터 주식 5,0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소유주식 비율 65%)가 되었으므로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376,527,951원)에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65%)을 곱한 가액(244,743,168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73,790원, 농어촌특별세 538,400원, 합계 6,412,19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ㅇㅇ의 주식 13,000주를 ㅇㅇㅇ외 2인(ㅇㅇㅇ, ㅇㅇㅇ)으로부터 취득(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하여 과점주주(ㅇㅇㅇ 5,000주, ㅇㅇㅇ 3,000주, ㅇㅇㅇ 5,000주)가 되었으나,
청구인 중 ㅇㅇㅇ이 ㅇㅇㅇ으로부터 인수한 주식(5,000주)은 사실상 ㅇㅇㅇ 소유의 주식이었던 사실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ㅇㅇㅇ은 ㅇㅇㅇ 여형제의 남편, ㅇㅇㅇ은 ㅇㅇㅇ의 고모부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이들간의 주식 이동은 과점주주 내부자간의 주식이동으로서 보유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는데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남편 및자(고모의 남편과 그 자식),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처의 조부모 및 부모, 처의 형제와 그 배우자)를 말하지만, 주주 또는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중 ㅇㅇㅇ와 ㅇㅇㅇ은 ㅇㅇㅇ의 처 및 자로서 1996.12.10. 주주인 ㅇㅇㅇ과 ㅇㅇㅇ으로부터 주식 8,000주를 취득하였으나, ㅇㅇㅇ은 ㅇㅇㅇ 여형제의 남편이고, ㅇㅇㅇ은 ㅇㅇㅇ의 고모부로서 이들의 관계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ㅇㅇㅇ의 경우 자기의 소유주식(5,000주)을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2.13. 법원의 판결을 받아 청구인 중 ㅇㅇㅇ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상호간에 주식이 이동된 경우는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13,000주)중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이동된 주식수는 1996.12.10. 취득한 8,000주(주식비율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주식 5,000주를 청구인 중 ㅇㅇㅇ이 1997.2.13.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소유 주식 비율 65%)가 되었으므로 그 소유주식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