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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798 | 지방 | 2016-03-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798 (2016. 3.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 현재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29 OOO외 34필지 토지 74,0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5.8.17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를 근거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고시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8.2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을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2014.7.29. 취득한 후 2014.9.25.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만일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는 것은 명확하지만, 쟁점부동산 취득일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의 주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진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아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서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지 않고,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감면요건에서 감면주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감면목적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감면주체의 요건과 감면목적의 요건 둘 다 충족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일 현재의 기준으로 감면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4.7.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9.25.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증빙에서 나타나는바, 2014.7.29. 쟁점부동산 취득일 현재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인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상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라는 감면주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후 추징이 가능하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감면목적물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조세정책적 감면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목적에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규정일 뿐, 쟁점부동산 취득일 시점에 감면대상에 당초부터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쟁점부동산 지상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감면의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감면여부 판단에 대한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설령,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일인 2014.7.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국제신탁주식회사에게 신탁의 방법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던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일인 2014.9.25. 현재 감면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5.8.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3.8.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3.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사업시행자] ⑤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나. 사업의 시행목적

다.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라. 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의 시행방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 영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0.6.3. 사업시행자를 OOO에 신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7.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OOO 신탁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9.25.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OOO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8.17. 당초 신고·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24.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은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납세의무의 주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지정권자인 처분청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14.7.29.) 현재 산업단지지정권자인 처분청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