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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39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조각 10개(증 제2 내지 11호증), 나무봉(주황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체육관’의 총관장이고, 피해자 G(25세)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틱장애’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5.경 피해자 및 그의 모 H과 상담을 한 후 피해자의 틱장애 증세를 교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태권도 지도를 다시 시작하였고, 같은 해

8. 23.경부터는 위 H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와 체육관에서 합숙을 하면서 피해자의 틱장애를 개선을 위한 밀착 지도를 해 왔다.

피해자의 틱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체벌로 피고인의 틱장애 및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틱장애 증상이 나타나거나 피해자가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피해자를 체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저녁 무렵 위 체육관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10여 회 때리고, 체육관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3cm, 두께 2.6×4.2cm)과 나무봉(길이 172cm, 직경 2.5cm 1개, 길이 122cm, 직경 2.3cm 1개) 등으로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팔뚝 등을 힘껏 내려쳤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24. 오전 무렵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밥풀을 튀기며 시끄럽게 식사를 하자 식사를 중단시키고 차렷 자세로 서 있도록 지시하였으나, 서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가 점프하여 옆차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