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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나618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 11. 19. 접수 제43550호로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피고 앞으로 2007. 10.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 11. 19. 접수 제43551호로 C로부터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2007. 10.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4. 4.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2005. 3.경부터 2012. 2. 13.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3호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원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 회사는 2007. 10. 9. C로부터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수하였으나, 그 중 농지인 이 사건 ① 부동산에 관하여는 영리법인인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 당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① 부동산의 매도인인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