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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10070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및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 및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4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거나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