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641 | 양도 | 2016-11-25
[청구번호]조심 2016중3641 (2016. 11. 25.)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배우자가 펜션을 신축하고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견적서에 공급받는 자가 펜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의 2분의 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 2분의 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 2분의 1(이하 “쟁점③토지”라 하며, 세 필지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을 각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OOO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OOO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 처분청에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의 양도소득은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쟁점③토지 중 410㎡는 농지대토감면대상으로 보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성토를 위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원의 경매로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성토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된 금액이 상이하여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성토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 신축에 필수적인 부지조성공사는 건물의 필요경비이지 토지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배우자는 OOO 쟁점①토지 위에 공사계약금액 OOO원의 목조주택(이하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발주하였는데, 공사비내역을 보면 건축비 OOO원, 설계비 OOO원, 토목공사비 OOO원 등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2) 배우자는 OOO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하 “펜션”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펜션숙박업을 개업하였다.
(3) 청구인과 배우자는 OOO 쟁점①토지(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은 660㎡)와 그 지상 건물을 OOO원, 쟁점③토지(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은 1,371㎡)를 OOO원에 각 양도하였고, 배우자는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손(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및 제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은바, 견적서에 공급받는자가 펜션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토공사와 관련하여 공급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배우자가 펜션을 신축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성토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우자가 펜션을 신축하고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견적서에 공급받는자가 펜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