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1039 | 상증 | 1995-09-12
국심1995구1039 (1995.09.12)
증여
기각
증여세의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1.11.12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전 1,8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91.11.14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사망하자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2.5.13 상속세만을 신고납부하고 증여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총 상속세 신고 산출세액 672,864,231원, 총 상속세 신고납부액 321,512,239원, 총 상속세 신고납부액 중 청구인 부담 71,241,960원)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결정결의시 청구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168,259,589원으로 결정하였다가 ’94.12월 대구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95.2.16 상속세 168,259,589원을 감액하고 ’91년도분 증여세 본세 194,896,000원과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97,448,000원 합계 292,34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11.12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전 1,840㎡를 청구인의 부(父) OOO이 사망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세무신고절차를 몰라 담당공무원의 지도를 받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신고를 마친 바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처분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신고지도 과실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이행되지 못하였으므로 본세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그에 대한 법 소정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고, 청구인이 이의 적법성을 부인하고 단순히 담당공무원의 과실만을 주장함은 그 근거도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증여세의 신고 납부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증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34조의 7,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40조를 종합해 보면,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며 증여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미납부세액에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일수에 일변 4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가산하되 이 경우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가 사망(’91.11.14)하기 전인 ’91.11.12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만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는 무신고 무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절차를 몰라서 담당세무공무원의 납세지도를 받아 상속세만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담당세무공무원은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준 사실 이외에는 증여세에 대하여 상담한 사실이 없음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고 ② 상속세법상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요건이 상이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신고·납부의무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설사 담당세무공무원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납세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책임은 면하여지지 아니한다고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증여세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