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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경우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07 | 지방 | 2010-04-13

[사건번호]

조심2009지0107 (2010.04.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 필지 농지를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취득하여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따라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 농지법 제2조【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2.13. OOO OOO OOO OOO OOOOO 외 4필지 토지 6,79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경락)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가 그 후 OOOOO 감사결과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못하고 있었을 뿐더러 이 건 토지 중 3,869㎡(이하 “이 건 토지 중 농지외 토지”라 한다)는 취득 당시 임야 및 주차장으로서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 취득가액(3,2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777,000원, 농어촌특별세 4,577,700원, 등록세 49,183,270원, 지방교육세 9,133,920원, 합계 106,671,89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전업농”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으로(OOO OOOO OOOOOOO, OOOOOOOOOO OO),

1980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OOOOOO(O OOOOOOOOOOOO, OOOOO)와 OOOOOOOO(농학과 전문대학과정)을 졸업한 농업계열학교(학과)의 이수자로서 어머니와 함께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고, 현재도 거주지 인근의 OOO OOO OOO OOO 토지와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OOO OOO OOO OOO O OO 임야에 묘목을 심어 기르고 있는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

한편, 이 건 토지는 취득(경락) 당시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종전에 영농했던 이랑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인근 식당에서 이 건 토지 일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는 하지만 측량 이후 농지로 복구하여 2년째 파종하는 등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나 영농자재 구입현황,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경작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유예기간(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또한, 취득 당시 이 건 토지 중 OOO OOO OOO OOO OOOOO 전 3,235㎡와 같은 동 497-2 토지 215㎡(2007.5.30. 수용, 이하 “이 건 토지 중 수용토지”라 한다)는 도로예정부지로 지정 고시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취득하였다가 수용되었으며, 처분청 또한 도로개설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아무런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영농계획을 인정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 이상, 이 건 토지 중 수용토지는 유예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이미 매각한 토지(OOO OOO OOO OOOOO O OOOOO O O,OOOO O OOOOOOOOOOO OO, OOO OOO OOO OOO OOOOO O OOOOOO O OOOO O OOOOOOOOOO OO) 및 2005년 휴경 중에 있는 토지(OOO OOO OOO OOO OOOOO O O,OOOO)와 청구인이 약 331㎡를 경작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 답 711㎡가 등재되어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한 자경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 중 수용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OOOOOO OO)로 지정 고시(OOO 고시 제2006-25호, 2006.2.20.)되어 있어 청구인은 위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것임을 알고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농업계열학교 이수자라고는 하나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바, 공무원의 토지 취득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OOOOO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직업공무원으로서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이 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영농경력, 직업, 취득목적 등을 허위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경증명을 발급받아 거짓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OOOOOOO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 문서(OOOOOOO OOOOOOOO, OOOOOOOOOO)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영농을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외 토지는 현황지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용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형도면이 고시(OOO 고시 제2006-25호, 2006. 2.20.)되어 있어 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것임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7.5.30. 처분청에 수용된 이상 이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토지 중 농지외 토지와 수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업계열학교 이수자인 공무원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도로예정 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경우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화일(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농업인의 범위】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제10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제1항이나 제2항 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2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가목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농지원부의 작성】①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등으로 한다.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③ 영 제10조 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삭 제)

3.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영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⑧ 시·구·읍·면장은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에 의한다.

제50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영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2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2.13. 이 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73.2.20. OOOOOOOOOOO(O OOOOOOOO) 농업기계과를, 1982.2.27. OOOOOOOOO 농학과 전문대학과정을 졸업하였고, 1980.6.1.부터 2008.11.21.까지 OOO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3)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수용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형도면이 고시(OOO 고시 제2006-25호, 2006.2.20.)된 상태에 있었다가 2007.5.30. 수용되었고, 농지외 토지는 일부는 임야상태로(면적 3,579㎡), 일부는 인근 식당(상호 : OOO)의 주차장으로(면적 731㎡) 사용되고 있음이OOOOOOOO(O OOOOOO) OO사업본부 항공사진과 토지감정평가서, 청구인의진술, 200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보고(OOO 경제교통과, 2008.3.21.)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2007.2.13. OOO OOO OO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2003.12.18. 매각한 OOO OOO OOO OOOOO 답 1,152㎡와 115-2 답 1,752㎡, 2005.7.15. 매각한 OOO OOO OOO OOO OOOOO 답 333㎡와 146-19 답 49㎡, 2005년부터 휴경 중에 있는 OOO OOO OOO OOO OOOOO 답 1,226㎡, OOO OOO OOO OOO OOO 답 711㎡, OOO OOO OOO OOO OOOOO 답 13㎡를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9.1.6. OOO OOO OO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이 건 토지 중 OOO 496-1 전 2,133㎡, 496-7 전 483㎡, 497 전 731㎡와 OOO OOO OOO OOO 답 711㎡는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OOO OOO OOO OOO OOOOO 답 1,226㎡는 휴경 중에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수지농업협동조합 OOOOO 발행 영농구입자재확인서(2008.11.4. 작성)에 청구인은 2007년도에 비료를 구입(수량 : 20㎏지대 52포대, 판매금액 : 159,700원)한 것으로, OOOOOO(OOO OOO OOO OO OO) 발행 영수증(2008.7.15. 작성)에 청구인은 예초기를 35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주)O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 발행 영수증(2008.4.16. 작성)에 청구인은 왕벗나무 묘목과 퇴비(금액 10,187,030원)를 구입한 것으로, OOO(OOO OOO OOO OOO OOO)의 확인서(2008.12.1. 작성)에 자신이 경영하는 음식점(OOO)에 접해 있는 청구인 소유 토지인 OOO OOO OOO OOO OOO에 작물을 심기 이전에 약 30~40여평 정도를 승낙없이 농지인지 모르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OOO(OOO OOO OOO OOOO)의 확인서(2008.12.10. 작성)에 2003년에 OOO OOO OOO OOO OOOOO 청구인 소유 토지에 열무, 감자 등 채소류와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영농한 것을 본적이 있으며, 감자씨와 유기질비료 10포를 주었고, 204년에도 토란씨를 한바가지 주어서 경작한 것으로, OOO(OOO OOO OOO OOO OOO OOO)의 확인서(2008.12.10. 작성)에 2003년 4월경에 OOO OOO OOO OOO OOOOO 청구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와 함께 매실나무 100주를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영농경력, 직업, 취득목적 등을 허위기재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OOOOOOOO이 OOO OOOO에게 통보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OOOOOOO OOOOOOOO, 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7) 청구인의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OOOOOO은 2008.9.12. 청구인은 농지를 취득하여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농업을 경영할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도 않은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자경농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경농민으로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 허위의 사항이 기재된 농지원부를 그대로 발급받아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농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의 그 직위 등을 이용하여 행해진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OOOOOOOOOOO)하였다.

(8)청구인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OOOOOO은 2009.8.14.청구인은 1980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온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직업란에 공무원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농업’이라고 기재하고, 영농경력에 ‘35년’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기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또한 이 건 토지 취득 이전에 취득한 토지들의 사용실태 및 취득 후 매도 현황이나 이 건 토지 매수대금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일부에 콩, 호박 등 채소 종자나 나무 묘목을 심은 바 있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취득의 목적이 ‘농업경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위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청구인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 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OOOOOOOOOO)하였다.

(9)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중 1인 이상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부수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범죄사실 통보자료 등에서 청구인은 1980.6.1.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건 토지를 비롯하여 여러 필지의 농지를 취득하였지만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는 OOO OOO OOO OOO OOO 답 711㎡ 중 약 331㎡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동거가족 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수 필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농산물 출하내역, 농기계 소유현황 등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취득하여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위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토지 중 수용토지의 경우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이를 다툴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