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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697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의 관리주체로서, 2012. 7. 18.까지 위 건물의 승강기(장애인용 1호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승강기 검사 합격시까지 운행을 정지하라는 부산진구청장 명의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서를 2012. 7. 말경 위 C빌딩 1층 신협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승강기검사알림, 승강기검사내역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2012. 2. 22. 법률 제1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호,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