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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7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9. 04:30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노래방 업주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본 피해자 D(34 세) 가 “ 술 값을 계산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 어린놈 새끼가,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F(57 세) 이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니 나가면 함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F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경위 F 상해진단서 첨부, 경위 F 치료 내역 확인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