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청구법인의 92년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방법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3498 | 법인 | 1995-01-19

[사건번호]

국심1994구3498 (1995.01.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에 운행일수와 노사간에 합의된 사납금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한 추계경정 방법도 아니므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4구3494 / 국심1990부0874

[주 문]

OO세무서장이 94.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233,400원 및 9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4,581,180원과 92사업년도(1.1~12.31) 법인세 85,729,410원의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2년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8,175,372원과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92,509,918원을 법인 장부에 계상된 택시운송 수입금액에 의해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92년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49대)의 운행일수(10부제 운휴 일수만 제외)에 노사간에 합의된 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4.1.3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233,400원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4,581,180원과 이에 대한 92사업년도(1.1~12.31) 법인세 85,729,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에 운행일수와 노사간에 합의된 사납금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한 추계경정 방법도 아니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사납금은 사업주와 노조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하고 있는 바, 동 협약에 의한 수입금액과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당초 조사시에 수입금액의 감액요인이 되는 고장수리·노조활동·운행기록등 제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감액요인을 반영할 수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92년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방법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와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예정 혹은 확정)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 증빙서류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동지 대법원 86누578, 87.2.24 등)임을 알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 조사한 근거는 택시 노조원들의 진정서에서 탈세혐의가 있다는 고발내용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음이 당심의 조회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OO세무서 직세 46220-433, 1994.6.14)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내역과 처분청이 이 과세표준을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 별

신고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증 액

92년 제1기

92년 제2기

488,175,372원

492,509,918원

574,294,690원

617,761,288원

86,119,318원

125,251,370원

980,685,290원

1,192,055,978원

211,370,688원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한 근거로 삼은 것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대수(10부제에 의한 운휴차량은 제외)에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하였는 바, 92년 1월중 차량운송 수입금액을 계산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92년 1월중 운송수입금액 산출방법]

보유차량(49대)×일수(31일)=1,519

1,519-[10부제 운휴일수(1,519×1/10]=1,367.1

1,367.1×(1월중 사납금)72,500=99,114,750원(1월중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처분청은 위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택시 운송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으로 운행일보 현황(일일 수입금액을 기장한 장부로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일치함),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등이 있으며 매일의 수입금액을 기록한 총계정원장에는 운송수입으로 92년 1월에서 6월까지의 합계가 488,175,372원이며, 1992년 7월에서 12월까지의 합계가 492,509,918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을 포함한 경상북도 OO시 택시운송사업이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이 1991.6.3 체결한 임금협정서(유효기간 1991.6.5~1992.3.31)에 의하면 1일 사납금은 성수기(8개월)에 72,500원, 비수기(4개월)에 68,500원으로 약정하고 92.10.2 체결한 임금협정서(유효기간 92.10.6~93.3.31)에는 성수기(8개월)에 중형 94,000원·소형 82,000원, 비수기(4개월)에 중형 90,000원·소형 78,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차량고장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사유로 운행하지 못할 시는 1시간당 5,000원씩을 공제한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약정된 매일의 사납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운송수입금액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차량별 차량사고 등으로 인한 차량정비현황이 나타나는 『차량정비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의 차량운송수입금액은 차량이 운휴되는 경우가 10부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운휴되는 경우이외에도 차량사고나 운행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차량운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보유 차량이 전부 가동될 수는 없고 약정된 사납금이 전액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이 인정되는 바, 이 경우 처분청이 차량 운송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방법[일일사납금 × 차량대수(10부제에 의한 운휴차량제외) × 일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이 10부제 제한차량 이외에는 1대도 쉬지 아니하고 운전기사가 전원 근무하여 완전가동하였을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최대수입금액은 될지언정 실제의 수입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최대로 수입할 수 있는 가상의 금액일 뿐 실제의 수입금액은 아닌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겠고,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장부 및 기타의 증빙서류 또는 다른 근거에 의하여 실액을 밝혀 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의한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 법령에서 규정한 추계경정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에 규정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이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경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차량운행일지, 고장수리일지 등 보조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보유차량 대수에 운행일수와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위 법령에 규정된 추계경정방법이 아닌 자의적인 경정방법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합법적인 추계경정방법도 아닌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국심 94구3494, 94.11.30 및 90부874, 1990.8.9도 같은 의견임)

(3) 한편 처분청은 19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하면서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판단한 운송수입금액 211,370,688원을 청구법인의 1992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 85,729,41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행하여 처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정방법이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처분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운송수입금액 누락여부를 명백한 근거자료에 의해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