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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049 | 지방 | 2006-02-27

[사건번호]

2006-0049 (2006.02.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109일이 경과된 후 일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 윤○○가 소유하던 승용자동차 서울50러○○호(SM520, KNMA4C2BM1P○○○○, 1998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를 2003.8.16.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2004.1.16. 자 윤○○가 세대분가 함에 따라 같은 조례 제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기 면제한 취득세 77,950원, 등록세 194,880원과, 2004년도 1·2기분 자동차세 353,980원, 지방교육세 106,180원 합계 732,990원을 2005.5.10. 부과고지하고, 2005년 1기분 자동차세 179,820원, 지방교육세 53,940원 합계 233,760원을 2005.8.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자 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이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세대분가로 인한 자동차 소재지의 변동이 없음에도 비 장애인인 자 윤○○가 세대분가 하였다고 해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불복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취득세 등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5.9.9○○시장 등을 수신인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2005.9.23. 이에 대한 회신(등기번호○○○○)을 받았을 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동민원서류에서 2003.8.16.부터 현재까지 면제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취득세·등록세는 2005.5.30.에, 2004년도 자동차세는 2005.7.28.에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취득세·등록세는 2005.5.30.에, 2004년도 자동차세는 2005.7.28.에, 2005년도 1기분 자동차세는 2005.9.9.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약 7개월, 5개월, 109일이 경과된 2005.12.26.에서야 이의신청도 거치지 않고 일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