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195 | 양도 | 1998-08-25
국심1998서0195 (1998.08.25)
양도
기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날인 88.8.25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하다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 대지 60.2㎡, 건물 188.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25 父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1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90.9.13 청구인의 父 사망일)의 기준시가로 하여 96.11.1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신고대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97.8.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830,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30 심사청구를 거쳐 98.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88.8.25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인 90.9.13 父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같은 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8.25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등기를 한 날인 88.8.25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취득가액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8.25 父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1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였으나 취득가액은 90.9.13 청구인의 父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 가액을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96.11.1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미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및 결정받은 바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다툼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날인 88.8.25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