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1:45경 인천 남구 숭의동 131 청소년회관 앞 운동장에서 그 전 C(14세)의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1cm ,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온 뒤, 피해자 D(16세)을 발견하고 다가간 다음 흉기인 위 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상해진단서, 김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겁주거나 상해를 가하기 위해 일부러 집에서부터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나왔으므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14~16세 정도의 청소년들인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력도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의 일반적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6. 21:45경 인천 남구 숭의동 131 청소년회관 앞 운동장에서 그 전 피해자 C(14세)의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1cm ,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온 뒤, 칼을 들고 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칼의 손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