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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7 2017고정11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경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재 징병검사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소재 확인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