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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노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금고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5인조 여성가수그룹 매니저로서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이 당시 그룹멤버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숙소로 가던 중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제한 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들이받아 그룹멤버들 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멤버들 등 4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의 정도와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다른 멤버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상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와 그 대상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