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43』 피고인은 2015. 7. 9.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C ’에서 게시판에 인터넷 게임 ‘E’ 의 게임 머니인 ‘ 골드 ’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게임 머니 1억 골드를 95,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2,191,8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3265』
1. 피고인은 2015. 11. 13. 23: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게임 거래 사이트인 ‘E 카페 ’에 접속한 다음 ‘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카카오 톡으로 연락하여 “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11:2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에 접속한 다음 ‘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카카오 톡으로 연락하여 “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