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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27 2019가단24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4. 20.자 2018차전78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