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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4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함께 방문한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한 사안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