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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794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57,6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