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325 | 부가 | 1990-06-05
국심1990중0325 (1990.06.05)
부가
기각
처분청이 주택단지밖의 조경공사는 비록 그 공사비가 국민주택건설비로서 분양가격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주택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과세처분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 OO에서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고 조경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88.3월 OOO개인으로 전환)으로서 87.4.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사업승인(주택단지위치: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OOOOO, 주택건설규모: 연립주택 762세대, 사업비: 29,259,257,000원)을 받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주택개발과 87.10.20 위 국민주택건설사업중 조경공사부문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공급하기로 하고 청구법인 및 위 OOO은 위 주택건설단지내에 조경공사용역 423,800,000원을 공급하고, 주택건설단지 밖에 원인자 식수, 식재공사용역 450,000,000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각각 공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조경공사용역의 총공급가액 873,800,000원중 423,800,000원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으로 보았으나 나머지 공급가액 450,000,000원은 동 면세대상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89.8.17 위 쟁점거래중 청구법인 귀속공급용역 69,000,000원에 대하여 87년도제2기분 부가가치세 8,970,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0.14 심사청구를 거쳐 9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공급한 국민주택건설단지 밖의 조경공사(원인자 식수, 식재공사)는 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허가관청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한 허가조건으로써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며 또한 동 조경공사비를 주택분양가격에 포함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주택건설촉진법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과 관련한 부대시설의 범위를 보면, 전기,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보안등, 관리사무실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주택건설단지 밖의 조경공사의 경우는 이를 국민주택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고, 또한 주택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동 조경공사비가 국민주택 건설비로서 분양가격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국민주택건설단지 밖의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법인주장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단지 밖의 조경공사용역 69,000,000원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면세로 공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용역공급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다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8,970,00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해 나타나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조경공사는 주택건설사업 허가관청이 건설사업자에게 허가조건으로 부과한 것이며 동 조경공사비를 주택분양가격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서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주된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주된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우선 청구법인(88.3월에 개인 OOO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포함)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를 통하여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한 내역을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 OOOOO OOO에 위치하고 있는 OO빌라타운단지(국민주택 건설단지)내에 423,800,000원, 동 단지 밖에 450,000,000원등 총 873,800,000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 바, 위 주택 단지내의 조경공사는 바로 위 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겠으나 위 주택단지 밖의 조경공사는 그 위치가 위 주택단지로 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OOOOOO내와 OOOO도로주변 및 OOOO공원내등으로 되어있고, 이들 위치에 원인자 식수·식재로 조경공사를 하게된 원인 또한 서울특별시의 시민식수계획(82.1.3)의 일환으로 벌채를 수반하거나 수목을 훼손하여야 하는 행위허가시에는 같은량 이상을 식재토록 부관을 삽입하여 시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어서, 이는 결국 기존의 수목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대체 식재함으로서 서울특별시의 녹화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이러한 경우 까지 위 주택단지건설용역에 통상적이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주택단지내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시설등의 공사와 같은 용역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단지밖의 조경공사는 비록 그 공사비가 국민주택건설비로서 분양가격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주택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