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312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9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A동 609호에 소재한 커피 관련 용품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사주로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1. 밀수입 피고인은 ‘D’라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 및 주식회사 C의 매장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커피 관련 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일본의 E사로부터 커피 관련 용품인 커피밀(coffee mill), 드립퍼(coffee dripper), 필터(coffee filter) 등을 수입함에 있어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외국에서 반입하는 수입가격 150,000원 미만의 자가 사용 물품은 수입신고절차 없이 면세 통관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E사로 하여금 자신이 주문한 물품을 EMS로 보내고, 각 소포에 물품가격을 150,000원 미만으로 작성한 인보이스를 넣어 보내게 하여 면세통관 받는 방법으로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30. 수입신고 대상 물품인 CERAMIC COFFEE MILL 24개 등 커피 관련 용품 96점 물품가격 1,952,854원 상당을 일본에서 EMS로 들여오면서 면세대상 물품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EMS 배송번호 F 등 9건의 소포로 나누고 각 건의 수취인을 각각 다르게 하여 인천국제공황우체국 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세관당국으로부터 면세처리를 받는 등 이때부터 2011.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밀수입)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커피 관련 용품 총 8,343점, 물품원가 64,842,483원(국내도매가격 96,239,67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 피고인은 일본의 E사로부터 커피 관련 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2008. 4. 3.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G로 드립퍼(dripper) 800개 등 커피 관련 용품 11,432점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관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일화 4,712,302엔임에도 일화 2,827,381엔으로 낮게 신고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