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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99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2015. 5. 26.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원심판결에 대한 일부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피고인 A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은 2015. 5. 8.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처인 Q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2억 2,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피고인 A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작성한 피고인 A과 Q 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