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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8 2012고단39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5. 7. 27.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06. 12. 6.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11.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1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4. 15. 00: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 창고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7만 원 상당의 지갑, 통장,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9. 21:38경 광명시 E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어놓은 피해자 F 소유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3981]

3.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1. 14:00경 서울 금천구 H A/S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G이 고객들로부터 수선 의뢰를 받아 박스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제품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박스 내에 있던 시가 420,000원 상당의 티셔츠 2개, 바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2. 07:40경 서울 금천구 J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I이 빨래 건조대 위에 걸어놓았던 시가 미상의 캘빈클라인 상표 속옷 팬티와 양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3의 나.

항의 일시경 위 J건물 11호 방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방실에 들어가 잠을 자,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6] 제1항에 관하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제2항에 관하여

1. 수사보고(일반)

1. 절취 피해품 사진

1. 피해자 진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