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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2318

선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240,8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철판 등을 재료로 자동차부품을 만들고 고철조각이 남게 되면 이를 모아 타에 매각해 왔다.

나. 피고 A는 2014. 9. 18. 고철 수거 및 재생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고철을 공급하여 그 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고철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 2 조 【납품제품】

1. “갑(피고 A)”이 매도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 명 : 고철(SCRAP) 2) 사 양 : 상 고철 3) 단 가 : 시세변동에 따라 정함 제 4 조 【대금결제

3. “을(원고)”은 선급금 일금 삼억 (₩ 300,000,000)원을 “갑”에게 입금하되 매월 마감 시 마감 총액에서 월 일금 일천만 (₩ 10,000,000)원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정한다.

제 5 조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품의 매수를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없으며, 본 계약상 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

제 7 조 【유효기간】

1. 본 계약은 2014 년 10 월 01 일부터 당사자 간의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으며, 종료일부 터 1개월 이전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 으로 본다.

2.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되더라도 본 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등 채무 이행이 존재할 시에는 해당 범위에서 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 9 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 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