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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20 2017가단197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대 266㎡ 지상 판넬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50㎡를 인도하라.

2....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문경시 C 대 266㎡ 및 위 지상 판넬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5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들인 CCTV 설치비, 열쇠 수리비 등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을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선해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가 요구하는 이사비용 등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도 되지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