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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4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B학교에서 장애학생 활동지원 등의 복무에 종사하면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시 B학교에서 2018. 5. 18., 2018. 5. 21., 2018. 5. 23.부터 2018. 5. 25.까지, 2019. 1. 2.부터 2019. 1. 4.까지, 2019. 1. 7. 각각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