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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4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01: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어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고, 그곳 창고에 걸려 있던 시가 불상의 근무자용 조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및 지문감정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영상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심한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판단력 장애로 1989. 3. 27.부터 2020. 2. 28.까지 서울 관악구 H 소재 I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점, 2013. 9. 12.에는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피고인이 2020. 3. 10. 경찰 조사과정에서 CCTV에 찍힌 자신의 판시 1 범행장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