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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일 2개월 전에 세대분리한 청구인의 딸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824 | 양도 | 2012-06-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824 (2012.06.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OOO은 96.10.5.∼11.1.27.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11.7.19. OOO이 청구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한 점 등에서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모집과 청구인의 집이 같은 서울인 점, OOO의 교통카드이용 내역에 쟁점아파트에서 주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에서 OOO이 청구인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OOO을 실질적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1-2 신반포19차아파트 330동 405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2.22. 취득하여 2011.3.30. 9억5,000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자로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279,920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소를 일시적으로 달리한 청구의 딸 강유경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92-23 주택(대지 152㎡ 등) 중 지분 1/7(1억5,000만원 상당, 이하 “이태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여실질적인 동일세대로보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2.2.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619,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딸 강유경(2007.9.1.부터 서울버들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으로서 독립세대로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근무하던 학교에서 가까운 이모 집에 실제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상으로도 청구인과 다른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강유경이 소유한 이태원주택은 임의로 거주할 수도 없으며 뉴타운으로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1/7지분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이 생기지 않을뿐더러 소유자가 많아서 매매도 기피하는 물건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9억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도입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자유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주택은 인별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세대)단위로 거주하게 되므로같은 맥락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의 단위도 인별 기준이 아닌 세대단위로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1세대 2주택 과세를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딸 강유경을 일시적으로 공부상 세대 분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2011년 2월 하순부터 실제 이모의 집에 거주한 사실을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여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한다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형해(形骸)화 되어그 존재가치를 잃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5개월 동안주소지를 달리한 청구인의 딸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을 보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생략)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3호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비과세로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괄호 생략)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처 이은주가 <표2>와 같이 각각 주소를 두었고, 쟁점아파트를 2011.3.30. 양도하기 전 주소를 아래 <표3>과 같이 이모의 집에 일시적(2011.1.28.~2011.7.19.)으로 주소를 두었던 딸 강유경이 2008.5.27.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이태원주택을 보유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강유경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으로 위장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9억원)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주소이력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비 고

1996.10.5.

전입

서울 서초 잠원 61-2 신반포 19차 330-405

쟁점아파트

2011.4.1.

전입

서울 송파 잠실 35 트리지움 301-502

현 주소

<표2> 청구인의 처 이은주, 딸 강선경 주소이력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비 고

1996.10.5.

전입

서울 서초 잠원 61-2 신반포 19차 330-405

쟁점아파트

2011.3.23.

전입

서울 송파 잠실 35 트리지움 301-502

현 주소

<표3> 청구인의 딸 강유경 주소이력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비 고

1996.10.5.

전입

서울 서초 잠원 61-2 신반포

19차 330-405

쟁점아파트

2011.1.28.

전입

서울 송파 잠실 35 트리지움

342-403

이모(이은의) 주소, 4인 가족, 방 4개(55평형)

2011.7.19.

전입

서울 송파 잠실 35 트리지움 301-502

현 주소

(3) 청구인은, 딸 강유경이 2007.9.1.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한 서울버들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동 학교로의 출·퇴근이 힘들고, 절세목적으로 2011.1.28.부터 이모인 이은의의 집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중학생인 사촌동생 2명(1994년생 황**, 1998년 생 황**)의 공부를 도와주었고, 강유경이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강유경에 대한 재직증명서·소득증명(월 평균 소득금액 231만원)·교통카드사용내역·인우보증서·의료진료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이태원주택 및 토지대장, 청구인의 소득증명(연 평균 소득금액 900만원)·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한 바, 이중 교통카드 이용내역(2011.2.1.~2011.3.30.)을 보면, 강유경이 출근할 때로 보이는 잠원한신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11회, 잠실역에서 1회, 지하철역인 신천역에서 1회 및 잠원역에서 4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딸강유경이 이태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강유경은 1996.10.5.부터 2011.1.27.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2011.7.19. 강유경이 청구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한 점 등에서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 둔 것으로서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모의 집과 청구인의 집이 같은 서울인 점, 강유경의 교통카드이용 내역에 잠원한신아파트에서 주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에서 강유경이 청구인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소를 일시적으로 달리한 강유경을실질적인 동일세대원으로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