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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8 2015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3:4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관광안내소 맞은편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때문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말투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2014. 10. 4. 01:07경, 같은 날 01:18경, 같은 날 01:31경, 같은 날 01:43경 총 4회에 걸쳐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측정거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