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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합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9.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웹접근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영업팀장, 부대표를 거쳐 2012. 2.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1. 12.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는 피해 회사의 프리랜서로, 2012. 7. 1.경부터 2012. 10. 15.경까지는 피해 회사의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 미등기 이사로서 피해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0. 5.경 피고인 A이 그 형인 G과 함께 피해 회사와 동종의 업무인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은 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H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2. 3. 13.경 피해 회사가 32,000,000원에 발주를 받은 ‘I 홈페이지 리뉴얼계약’을 H에 29,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어 H로 하여금 29,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998,776,364원 상당의 계약을 부당하게 H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피해 회사에서 체결한 계약을 부당하게 H에 하도급을 주거나, H가 체결한 계약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H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정사실 증인 J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의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급여지급대장, 등기부등본, 주주명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