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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1: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피해자인 복지계장 사회 6급 D(여, 45세)에게 복지카드 재발급 문제로 찾아가 피해자가 현재 복지카드 발송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돈 쳐 먹었나, 돈 내놔라, 식충아”, “너거들 뭐하는데 하는 게 뭐 있노 씨발 것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희망배달마차 행사안내문을 손으로 구겨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 않음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동종 및 폭력범행 등으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