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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2626 | 양도 | 2012-07-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2626 (2012.07.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각하통지를 받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인은 OOO 대 4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8. 임의경매를 통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위 임의경매의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고 2010.1.11. 동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등기번호 OOO)하였다가, 위 경락가액 중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0.1.20. 청구인에게 2007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0.1.11.로부터 117일이 지난 2012.5.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각하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66조 제1항,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17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각하통지를 받아 2012.6.4.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