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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

전주세관 | 전주세관-조심-2017-114 | 심판청구 | 2017-06-30

사건번호

전주세관-조심-2017-114

제목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7-06-30

결정유형

처분청

전주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경마대회에 참가하는 국내의 경주용 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일시 수출하였다가, 2013.12.27.부터 2015.12.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건으로 재수입하면서「관세법」제99조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2호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신청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국제경마대회 참가는 ‘전시회 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11.21. 및 2016.11.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재수입면세대상물품이다. (가) 쟁점물품은 국제경마대회에서 사용되었으나, 「관세법」제9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후 재수입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건은 일시 수출된 쟁점물품이 경마대회에 출전하여 당해 행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국제경마대회는 「관세법」제99조 제1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쟁점물품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국제경마대회의 참가는 「관세법」제99조 제1호의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청약(대회 출전 의사표시)과 승낙(대회주최 측의 출전 승인)이라는 의사합치로서 성립되는 참가계약에 따른 행위이고, 쟁점물품의 내용연수는 5년이므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재수입면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재수입면세제도의 입법취지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동일물품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국제경마대회 참가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 및 해외 경주마의 국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라) 「관세법」은 제99조 제1호는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전시회물품관세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고려하면 국제경마대회는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시회물품관세협약은 행사(event)에 산업전시회(industrial exhibition) 및 이와 유사한 관람회(similar show)를 포함하고 있고, 경마는 하나의 산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마대회는 ‘horse show’ 등의 영어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일시수출된 후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수출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행사’에는 “스포츠분야의 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회의(meeting which is primarily organised to promote any branch of sports)”가 포함되고, 여기에서 ‘meeting’은 영어사전상으로도 스포츠경기대회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국제경마대회는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다. 관세감면대상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감면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관세당국에서 관세감면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관세감면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었고,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관세법」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인 쟁점물품은 「관세법」제99조 제1호에 따라 처분청이 사전심사를 하여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추후에 감면대상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주장

(1) 국제경마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쟁점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이 아니다. (가) 쟁점물품은 국제경마대회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재수입면세 및 재출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는 유·무형 물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주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반면, 쟁점물품이 출전하는 국제경마대회는 기수, 말의 능력에 따라 경주를 하고 관중들이 베팅을 하고 경마 현장 등에서 상금을 배분하는 등 사행성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법」제99조의 명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전시회물품관세협약상의 industrial, show, meeting 등의 사전적 의미 등을 근거로 국제경마대회가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협약의 취지, 목적 등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바, 행사의 범위에 무역(trade), 농업(agricultural)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industrial’은 ‘공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similar show’의 경우도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meeting’도 일반적인 회의, 모임 등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마대회는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국제경마대회 참가는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세법」제99조는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되는 경우에도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물품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어떤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두 계약 모두 당사자들이 일정기간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유상․쌍무계약이므로, 이와 국제경마대회 참가를 유사한 계약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고납부제도에서 청구인들의 감면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고수리 행위는 감면신청 내용의 확인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들은「관세법」제4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 받는 물품 중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제39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면제하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을 징수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OOO하고 있다.

쟁점사항

①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③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3.3.23. 「정부조직법」 개정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2년 7월 「말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라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및 그 세부과제로 해외교류협력 강화 등을 수립․추진하였고, 「말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다) 구 관세법(2010.7.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7.1. 개정되면서 해외에서 사용된 것은 원칙적으로 재수입면세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고, 개정교토협약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동 조항에 대하여 가입을 유보하고 있어 국내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전시회물품관세협약은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에 관한 협약은 아니지만, ‘전시회, 전람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OOO (마) 이 건은 「관세법」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10%)는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99조 제1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물품이 해외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재수입면세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후 다시 수입될 경우 등에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국제경마대회를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에 준하는 행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수입면세의 입법취지 및 말산업 발전의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면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박람회 내지 전시회 등에 출품하는 물품은 그 행사에서 시연, 사용 등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전시, 평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이 건과 같이 경주마의 경마대회에서의 사용은 해당물품의 본질적인 사용에 해당하므로, 서로 유사한 성격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관세법」 제99조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의 범위에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하여 사용된 경우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살피건대, 신의성실원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면세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이 건 이전에도 국제경마대회에 참가한 경주용 말을 다시 수입하면서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감면 여부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여 관세를 면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제39조 제2항 제3호는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법」제4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의 가산세만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관세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면제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을 징수한 점,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