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885 | 지방 | 2016-12-23
[청구번호]조심 2016지0885 (2016. 12. 23.)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대규모시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4.12.3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의 자격으로 조달청장에 사옥신축공사 ‘맞춤형서비스’ 일괄대항의 의뢰를 하였고, 2015.1.22. 조달청장으로부터 맞춤형서비스 일괄대행방식(기획ㆍ설계, 시공관리 및 사후관라)의 약정 체결과 함께 사업추진계획서가 통보되어 당해 약정 및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일련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11.26. ㅇㅇㅇ으로부터 건축허가를, 2015.12.10. ㅇㅇ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설계용역 완성결과 통보를 각각 받고,2015.12.11.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6.3.1. 착공하는 것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기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9조, 제178조
OOO이 2016.3.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2.23.OOO을 신고하고, 2016.1.22.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업체 선정부터 건축허가, 시공업체 선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3.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비영리 특수공법인으로서OOO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분사무소이며, 「국민건강보험법」제29조 및 제36조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산 승인을 우선 거쳐야 하며, OOO 사옥을 위한 토지매입 및 사옥건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산승인이 불가피하였다.
한편, 「국가재정법」제2조에 따라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에 종료하여 사업 및 그 예산의 승인은 매년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토지매입 사업과 사옥건축 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사옥건축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라고 보기도 어려워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계속비 대상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사옥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당해년도 내에 토지 구입 및 건축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매입과는 별도로 사옥건축 사업을 위한 예산 승인을 그 다음 해에 얻어 설계 및 착공에 이를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이 건 토지는 2014.12.23. 취득하였으나, 이후 2015.3.11.에 이르러 사옥건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예산승인이 있었으므로, 그 이후에야 배치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이 가능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옥신축 업무는 1차 연도에 「사옥 신축 및 부지매입 계획안」을 마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위 계획에 대한 예산승인을 득하여 부지매입을 하고, 2차 연도에 「지사 사옥신축 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위 계획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아 사옥신축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바, OOO 및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16.2.24.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6.3.1.부터 사옥신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인바,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점 등에 비추어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OOO제36조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13.10.18. 청구법인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16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청구법인의 지역본부를 신축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신축부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2013.12.12.)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부지매입 예산승인(2014년 4월), 부지매입 사업승인(2014년 3월) 등 이미 신축부지가 확정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신축부지가 확정되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또한, 사옥 신축업무는 1차 연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다음연도 예산승인을 얻어 신축을 하는 절차상의 문제점 등 장애사유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니라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6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법」및「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29조(규정 등)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6조(예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물자 및 공사 관련 계약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4.12.2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O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2)청구법인과 OOO이 2015.1.22. 체결한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서’〔일반공사(일괄대행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OOO이 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서’와 관련하여 작성한 ‘사업추진계획서(안)의 주요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조달청의 역할분담
(4) OOO은 2016.2.24. 다음과 같이 사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으로서 처분청 관내에 대전지역본부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예산 승인을 받아 2014.12.2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O이 소요되는 대규모시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4.12.31.OOO으로부터 맞춤형서비스 일괄대행방식(기획ㆍ설계,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의 약정 체결과 함께 사업추진계획서가 통보되어 그에 따라 설계용역 의뢰, 설계공모 선정, 설계 관련 토론회 및 보고회 등 일련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그 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11.26.OOO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