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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5017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6,054원 및 그 중 32,462,045원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2. 11.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약정이율 19.9%, 연체이율 22.9%로 각 정하여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방법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약정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정해진 지급기일에 2회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10. 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9. 12. 2.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합계 34,106,054원(= 대출금 원금 32,462,045원 + 약정이율에 따른 미수이자 1,595,614원 +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 48,395원)인 사실 등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2.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 34,106,054원 및 그 중 원금 32,462,04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12. 11.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2447호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아직 파산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법원에 대한 파산 및 면책신청만으로는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지 않고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에 영향이 없음. 다만 추후에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대해서는 이행 책임이 면제되고, 그러한 파산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허됨.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