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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상속세부과처분 및 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090 | 상증 | 2003-11-28

[사건번호]

국심2003서3090 (2003.11.2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상속세부과처분 및 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5.10.4 피상속인 모 김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6.4.2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7.12.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이 건 상속세는 1999.3.30 O,O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하면서,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들을 이 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였고, 1998.11.12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미납분 OOO,OOO,OOO원을 각 상속인들이 납부하도록 납세의무를 승계시켰으며, 1998.7.14~2000.11.16 기간 중 상속재산 중 일부를 각 상속인별로 지분 대위등기를 한 후, 압류 및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이 건 상속세등 미납부세액에 충당하는 한편, 1997.12.31~2001.6.30 기간 중 청구인들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여 이 건 상속세등 미납부세액에 충당하였고, 2003.4.7~2003.4.9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을 압류하였다

OOOOO OOOOO OOOOO OOOO OO O OOOO OO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피상속인의 딸들)은 2001.10.24 처분청에, 2002.4.10 OO지방국세청에, 2003.5.7 국세청에, 2003.7.9 감사원(국세청으로 이첩)에 각각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이 건 상속재산은 상속인 중 변OO(피상속인의 차남)이 전액 상속하기로 1990.4.18 상속인들간에 사전 합의를 하였음에도 1995.10.4 피상속인 김OO이 사망하자, 변OO이 청구인들의 인장을 도용하여 청구인들을 이 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신고한 것으로, 자신들은 이 건 상속세등 연대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을 압류하고, 청구인들에게 환급될 국세환급금을 이 건 상속세등 미납부세액에 충당한 것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 건 상속세등과 관련된 주민세 과세자료도 취소통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정기일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등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03.4.10 위 고충민원에 대하여 수용불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7.12.5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들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1998.11.12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켰으며, 1998.7.14~2000.11.16 기간 중 상속재산 중 일부를 압류 및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이 건 상속세등 미납부세액에 충당하는 한편, 1997.12.31~2001.6.30 기간 중 청구인들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여 이 건 상속세등 미납부세액에 충당하였고, 2003.4.7~2003.4.9 기간 중 위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을 압류하였다

(3)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압류한 상속재산 등 매각대금으로 이 건 상속세등 체납세액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는 2003.7.14 해제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법정기일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등 연대납부의무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국세환급금 압류하여 청구인들의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은 이를 해제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들을 이 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처분과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독립적으로 쟁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기간 내에(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압류사실이 존재하는 한 불복청구기간 제한없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에 충당한 것은 처분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환급절차와 납부절차를 간략화한 처분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92누14250, 1994.12.2 참조)

(5)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3.4.7~2003.4.9 기간 중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이 건 이의신청일(2003.6.30) 이후 과다압류를 이유로 2003.7.14 해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등 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인들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여 청구인들의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은 청구인들의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어 그 충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2003.6.30 처분청에 한 이의신청이나, 2003.10.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상속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부의무 지정통지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기간(90일) 내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불복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